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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년 1월3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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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년 1월3일까지 연장"

선제적 검사 확대하고 식당 5인 모임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당부

▲음식점 내부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전북도가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에 따라 당초 28일에서 29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6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코로나19 전국 일일 확진자 수는 평균 1000명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뚜렷한 감소세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전북의 경우 지난 27일까지 최근 1주간 확진자가 일평균 14.7명에 달해 6일간의 연장조치를 14개 모든 시군에서 동일하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요양병원과 시설 등에서는 선제적 검사를 확대하고 전국 종교활동 비대면 전환,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 숙박시설 1/2 예매 제한, 해돋이·해맞이 관광명소 폐쇄 등이 유지된다.

또 유흥시설 5종에서 집합금지, 방문판매 홍보관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밤9시부터 새벽 5시 사이 운영이 중단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전국적인 집단감염과 감염경로가 불확실한 확진자가 지속되는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게 됐다”며 “다시 예전처럼 만나기 위해서 지금 만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동을 삼가고 차분한 연말연시를 보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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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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