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소속 공무직원의 채용과 복무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최영심 전북도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24일 자료를 통해 '전북도청 소속 공무직원의 노동관계와 합리적 관리를 규정하고 공무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공무직원의 채용과 징계 과정에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외부인사 참여 인사위원회 구성, 고령친화직종에 대한 우대, 직종간 차별금지 등을 조례에 담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의원은 현행 '전라북도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지 못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전라북도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과 '전라북도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공무원들로만 구성돼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지 못해 부당한 징계를 내릴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서울, 광주, 춘천 등 공무직 채용·복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무직원의 인사 및 징계와 관련해 외부위원을 포함하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점과 매우 대조적이라고 최의원은 주장했다.
최영심 의원은 “최근 전북도청이 무주 하은의집 사태와 관련해 장애인인권단체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한 것은 매우 잘할 일”이라며 “공무직원의 정당한 노동권 행사와 처우개선을 위해 향후 추진되는 조례제정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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