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송지용 전북도의장 "음식점 위생교육 시한 6개월 연장 필요"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송지용 전북도의장 "음식점 위생교육 시한 6개월 연장 필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에 과태료 처분 '이중고'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 ⓒ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완주1)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감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에 대한 규제 완화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연말까지 받아야 하는 음식점 위생교육 이수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모범음식점 지정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지용 의장은 24일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위기의 음식점을 위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송 의장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는 2만4827개소의 일반음식점이 있으며 이 가운데 2만978명이 식품접객업자 위생교육 대상이지만 이 중 20%인 약 4000여명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

위생교육 기간이 완료될 경우 미 이수자에게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업계는 위생교육을 내년 6월까지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데다 최근에는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까지 내려 매출이 급감한데다 과태료까지 납부하는 이중고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송 의장은 또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각 지정하는 모범음식점·위생등급제 역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는 음식점 위생 수준을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지정하는 위생등급제를 시행 중이다.

또 지자체는 위생 수준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음식점업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 송 의장의 주장이다.

송 의장은 "국회에서는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제 통합 법안까지 발의한 바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모범음식점 제도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면서 "기존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됐다가 코로나19 여파로 올해는 제외된 음식점도 있어 가뜩이나 생계위협에 놓인 음식점업계는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범음식점 지정을 확대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음식점업계와 행정이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