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4일부터 1월 3일까지 관내 전체 어린이집 1264개소를 대상으로 휴원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어린이집의 아동‧교사, 조리사 등 관련 확진자 발생으로 지역 내 확산 차단 및 보육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휴원을 결정했다. 이는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 2에 의거 관내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지역 내 전체 어린이집 1264개소는 12월 24일부터 휴원에 들어가며, 향후 감염병 진행 상황, 지자체 여건, 보육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구시에서는 복지부 지침상 부모 대상 가정 돌봄 권고에도 원내 밀집도 유지 및 N차 감염 우려로 감염전문가의 자문, 학부모,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등 보육 주체의 의견 수렴 후 지난 22일 개최된 총괄 방역대책단 회의를 통해 휴원을 결정했다.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각 어린이집은 당번 교사를 배치하고 긴급보육을 실시하나, 확진자와 접촉자 및 접촉자의 동거가족은 긴급 보육 등원 및 제공이 불가하다.
휴원 시 어린이집에서는 휴원 기간 및 긴급 보육계획을 즉시 보호자에게 알리고, 어린이집 자체 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보육공백을 방지한다.
아울러 긴급 보육 시 원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긴급 보육이용 사유서를 보호자에게 제출받아 실시하도록 하며, 보호자 및 가족의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검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모임 참석 시 아동 동반 자제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강명숙 대구시 여성청소년교육국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해 가정에서는 긴급 보육을 가급적 자제하고 가정 돌봄에 동참을 바란다”면서,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영유아의 안전을 최우선 하여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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