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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택시'서 女승객 성폭행 시도 택시기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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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택시'서 女승객 성폭행 시도 택시기사 징역 3년

ⓒ프레시안

술에 취한 40대 여성 승객을 감금하고 성폭행하려한 택시기사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3일 준강간 미수와 감금, 무고 혐의로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모(47)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 신상정보공개,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물인 피해자의 청바지 안에서 피고인의 DNA가 확인된 것과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와 함께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지인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마신 음주량과 음주측정 수치 등을 살펴보면 당시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인사불성 상태로, 심신상실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사람들이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택시에서 탑승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취 엄벌이 불가피하다"라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과거 벌금 등 처벌 전력이 없는 점, 10년간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4월 25일 오전 0시 2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탄 B모(48·여) 씨를 3시간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B 씨가 택시 앞을 가로막고 서 있던 자신을 택시로 들이받아 다쳤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혈중알콜농도 0.15%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진 B 씨를 팔복동에 있는 택시회사 차고지까지 데리고 갔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협을 느낀 B 씨는 기사가 잠시 내린 사이 택시를 직접 몰고 호남고속도로 벌곡휴게소 인근까지 약 50㎞ 가량을 운전하다 3.5톤 화물차를 추돌한 뒤에서야 멈춰섰다.


이후 B 씨는 자신의 속옷이 없어진 점 등을 토대로 성추행 등을 당했다는 진정서를 경찰에 접수했고, 경찰은 A 씨를 준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 씨는 경찰 조사 당시 "손님에게 그런 행위를 하려고 한 적이 절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사건이 불거지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었다.

한편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 B 씨의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혐의에 대해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해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의견을 내린 동시에 택시 절도 및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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