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지난 18일부터 여권의 재발급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도록 시행함에 따라 양구군도 18일부터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시작했다.
또 신청자에게 발급 진행상황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도 병행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여권 재발급을 위해 두 번이나 군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크게 덜고, 발급된 여권을 수령하기 위해 한 번만 방문하면 되도록 개선됐다.
단,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성인에 한정된다.
따라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는 기존과 같이 군청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한 후 여권사진을 업로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끝난다.
그러나 업로드한 사진이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여권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하므로 기존 여권사진과 동일한 사진을 업로드 할 경우에는 심사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민원인들이 시행착오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내 사진관에 홍보물을 배부했다.
여권 수령은 신청할 때 신청자가 수령을 희망한 기관으로 직접 방문해 수령해야 하며, 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수령 희망기관을 변경할 수 없다.
종합민원소통실 안경자 민원원스톱담당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민원인들이 군청을 방문해야 하는 횟수가 감소해 번거로움을 덜게 됐다”며 “앞으로 비대면 민원서비스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24’ 인터넷사이트에서는 총 10종(여권 진위여부 확인, 여권 분실신고, 습득여권 조회, 여권 발급상태 조회, 여권 발급이력 조회, 여권 실효확인서 발급(국/영문), 여권발급기록증명서 발급(국/영문), 여권발급신청서류증명서 발급)의 여권 관련 간편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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