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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관련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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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관련 성명서 발표

합법성·타당성 확보…29일 세종청사서 구술심리

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은 22일 오전 10시 군청 신관 3층 대회의실에서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정상추진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은 탐방객 집중으로 훼손된 남설악 등산로의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이동약자에게 국립공원 자연환경에 대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이다.

▲양양군은 22일 오전 10시 군청 신관 3층 대회의실에서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정상추진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프레시안(이상훈)

김진하 군수는 성명서에서 이미 국립공원위원회 결정, 법원의 판결,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등 일관된 결정에 의해 사업의 합법성과 타당성이 확보됐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삭도 사업을 정치적 적폐사업이라는 프레임으로 몰아 행정의 대원칙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반환경 시설이 아니고 환경피해를 줄이는 친환경 시설이며 신체적 약자들에게도 공원 이용권을 확대하는 민주적 시설이므로 설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의 기본원칙을 바로 세우고 약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햐 한다며, 적법하게 추진된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이 조속히 재추진될 수 있도록 '인용재결'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오는 29일은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에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술심리가 개최된다.

아울러 친환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가 열리는 오전 9시부터 주민 99명이 참가한 가운데 인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만약 권익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을 인용하지 않을 경우 양양군은 행정소송을 불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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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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