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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보건소 식품 공중 업소 방역지침 준수 여부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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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보건소 식품 공중 업소 방역지침 준수 여부 합동점검 실시

ⓒ김제시

전북 김제시는 최근 가나안요양원 집단 발생과 전국적 확진자 증가 추세로 인해 20 지난 15일 오전 09시부터 2021년 1월 3일 오후 12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방역지침 준수 여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공통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외 강화된 방역지침은 식품접객업소는 8㎡당 1명으로 인원제한, 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음식점은 오후 9시부터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유흥주점은 집합금지이며 300㎡이상 마트,이 미용업소는 오후 9시~오전 05시까지 운영중단된다.

방역지침 위반시 영업주 및 이용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가 된다.

이에 따라 김제시 보건소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경찰,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과 수시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허정구 보건위생과장은 “최근 집단감염으로 확진자가 급증해 잠재적인 위험이 커진 만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김제시민 모두가 방역수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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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청

전북취재본부 유청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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