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비상이 걸렸다.
충북도는 15일 20대 직원 A 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본관 건물 3층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이 건물 3층에는 도청 감사관실을 비롯한 주요 부서와 2층에는 도지사·행정부지사·정무부지사, 1층에는 총무과, 노인장애인과 등이 있다.
이와 관련, 충북도는 자체 선별진료소를 마련해 A 씨가 접촉한 직원들에 대한 검사에 들어갔다.
검사 대상은 같은 부서 근무자, A 씨 근무지 출입자, 10~11일 구내식당 방문자 등이다.
충북도는 A 씨와의 접촉자에 대한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충북도는 앞으로 검사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어 비상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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