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 중산동 대형 건설사 신축 아파트가 위험물 저장 및 취급 시설인 LPG 충전소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산시 중산동에 건축 중인 A아파트가 도로 맞은편 LPG 충전소와 법적 기준 50m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건설사와 경산시의 안일한 대응이 사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 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 등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로 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명기 되어있다. 또한 이 경우 거리 산정 기준은 '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공동주택 등의 외벽까지의 거리'로 한다.
이에 대해 경산시 관계자는 “50.2m 정도 나왔는데, 측정 위치가 부정확하다고 본다. 이 수치는 나도 못 믿는다”며 “실제로는 계속 치수가 흔들렸다. 현장소장한테 준공 때 측량해서 이격 거리 50m 넘는 것을 증빙 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파트 건축 중에 이격 거리를 어떻게 맞추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파트 외벽 콘크리트에 돌부침 거리가 있다.”며 “콘크리트 벽에 석재를 붙이는데 그걸로 조정이 가능하다. 추후 측량을 의뢰해서 만약 이격 거리가 안 나오면 석재를 뜯든지 할 것이다”고 말했다.
돌부침이란 석채를 벽체에 시공하는 방법 중 하나로 건식시공의 경우 석재판과 콘크리트벽 사이에 공간이 발생한다. 이 공간으로 이격 거리를 맞춘다는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프레시안>은 건축 승인 시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과 아파트 건물의 설계상 수평거리 확보에 관한 자료를 경산시에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반대의견으로 정보공개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논란이 생겼는데도 제대로 된 확인도 없고, 해결책이 아파트를 건물 석재를 뜯는 것이라니 어처구니 없다” 고 말했다.
또한 건설사 관계자를 만나기 위해 A건설사 사무실을 방문했으나 입장은 전혀 듣지 못했다. 또한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 관계자를 만났으나 해당 건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했다.
<프레시안>은 시민제보를 통해 해당 공사현장의 안전 문제를 보도(2020년 11월 10일자, 2020년 11월20일자)한 바 있다. 하지만 공사 현장의 안전문제뿐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까지도 위협받고 있다.
더불어 해당 아파트 신축과 관련 LPG 충전소 인근 부지의 도로확장 공사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에 대한 적합여부의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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