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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 철회하라”

청주시의회, 결의문 채택…“DNA를 변형 등 인류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충북 청주시의회가 14일 제5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청주시의회

충북 청주시의회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청주시의회는 14일 제5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청주시의회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객관적인 검증 없이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고, 삼중수소를 기준치 이하로 희석해 태평양 방류를 시도하고 있다”며 “일본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활용해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했다고 주장하지만, 방사성 물질인‘삼중수소’를 제거했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청주시의회는 “후쿠시마 원전의 123만 톤의 방사능 오염수를 2022년 말이면 저장용량의 한계로 더 이상 보관할 수 없어 바다에 방류한다는 그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지상에서 방사성 물질을 방출하려면 최소 100년을 저장해야 하는데, 해양 방류로 10조 원에 육박하는 저장비용을 절감하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2012년에는 ‘공공보안법’을 만들어 일본인이 방사능을 측정해서 공표하는 것을 금지했고, 이듬해 2013년에는 ‘특정비밀보호법’을 제정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정보 공개를 차단, 유엔 등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와 같은 현실에서 123만 톤의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DNA를 변형 및 생식기능의 저하를 유발하는 삼중수소로 인해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인류가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볼 것”이라며 “주변국들을 포함한 전 인류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국제사회 및 인접국가의 동의 없는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염수 처리방안을 국제사회와 협의하라”며 “정부는 일본 정부에 공개적으로 항의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에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이재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문에는 38명의 시의원 전원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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