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가 법을 '잘 몰라서' 10년 넘게 특정업체들과 수의계약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에 대해 지난 20년 6월 감사원 감사결과 '주의'를 받아 지난 4일 2021년 약 93억 대행 용역 입찰 공고를 냈지만, 개찰 결과 기존 업체들의 담합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산시 관계자는 '문제없다'는 반응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20년 6월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업무 관리 실태' 감사를 통해 제기됐다. 경산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에 근거하여 수의계약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경산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일반 입찰로 계약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지난 12월 4일 대행용역 입찰 공고 후 10일 개찰 결과 5개 권역 모두 기존 수의계약업체가 최저가 투찰하고 그 외 기존 업체들은 예가(예정 가격)을 초과해서 제출했다.
지역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난 10일 개찰 결과를 살펴 본 결과 각 구역별로 최저가 업체는 기존에 수의계약 업자였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모두 입찰 예가를 초과해서 제출하는 등 특정업체 몰아주기 정황이 의심된다"며 "전형적인 담합행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공개입찰방식으로 진행 됐지만 실제로는 청소업체간 담합으로 인해 짜고치는 고스톱과 같은 결과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경산시 생활폐기물 관리자는 기존 업체들이 언제부터 수의계약을 한 것이냐는 질문에 "문서보존 기한이 5년이라 언제부터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인지는 알수 없다."라며 "현재 개찰결과가 업체의 담합이라는 증거는 없고 기존 업체 외에 다른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고, 이는 계약부서에서 판단 할 일이다."고 말했다.
또한 만약 담합으로 밝혀지면 당장 내년 1월부터 쓰레기 수거 업무에 대한 대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왜 대안을 묻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부서의 할 일은 다 하고 있다"며 "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계약부서에서 알아서 할거다"고 답변했다.
프레시안 취재에 따르면 경산시 홈페이지 내 ' 2008년 수의계약 공개 내역서'를 보면 2007년인 13년 이전 부터 수의계약이 진행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020년 경산시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용역 업체로 경산시에 등록된 업체는 모두 5곳의 기존 수의계약 업체들로 사실상 12년간의 수의계약으로 다른 경쟁업체가 자생할 수 없는 구조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기업은 경산시 관내에 기존 업체 밖에 없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담합으로 볼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됐다. 만약 기존 업체에 담합 비리가 밝혀져도 대책을 세울 시간도 업체도 없다. 무책임한 행정이 제일 큰 문제다" 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같은 문제는 경기도 고양시에서도 '대행업체간 입찰 담합 의혹'이 제기 된 바 있으며, 실제 12개 구역 낙찰 결과 낙찰금액이 높은 8개 구역(10·9·7·11·5·8·3·1구역 순)은 모두 낙찰율 92.865~95.174%의 낙찰율로 '사이좋게' 낙찰을 받았고 나머지 응찰 업체들도 일제히 100~102% 가량의 투찰률을 보여 과거 건설업체의 담합 입찰을 연상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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