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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극단선택 합의했다던 '익산 일가족 3명' 살해 40대 가장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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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극단선택 합의했다던 '익산 일가족 3명' 살해 40대 가장 법정으로

검찰, 사망한 아내는 공소권 없음 처리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게티이미지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자녀 2명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살아난 40대 가장이 법정에 서게 된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1일 자신의 아내와 아들·딸 등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모(43)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 33분께 익산시 모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43), 중학생 아들(14), 초등학생 딸(10)을 숨지게 한 뒤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유일하게 살아났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 등으로 사는 게 힘들어서 아내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합의한 뒤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뒤따라가려고 했다"는 취지로 범행 일체를 진술했다.

사망한 일가족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당시 소견으로 A 씨의 아내 사망원인은 목 부위 자상에 의한 과다출혈 쇼크로,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은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원인을 추정했다.

일가족 사망 후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A 씨는 입원 닷새 만인 지난 11일 오전 병원에서 퇴원해 경찰서 유치장으로 옮겨져 입감된 후 구속됐다.

당시 경찰은 A 씨의 범행동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채무 기록과 통신 내용을 분석해 확보한 증거 및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의 혐의를 입증했다고 판단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A 씨가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만, A 씨의 아내는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고 A 씨만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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