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내년부터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나 무사고 요건을 갖고 있지 않은 일반인도 개인택시면허를 양수받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개인택시면허를 양수받으려면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과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어야 개인택시면허를 양수받을 수 있었다.
개인택시면허 양수 기준을 법으로 완화한 이유는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유입을 촉진해 고령자 운행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대전의 개인택시기사 5300여 명 중 60대 이상 운전자의 비율이 6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택시나 버스, 화물, 건설기계 등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과 무사고 요건을 충족한 사람들의 개인택시면허 양수 기준이 종전과 동일하다.
사업용 자동차 운전 경력 및 무사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택시기사나 5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는 일반인은 한국교통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뒤 개인택시면허 양수 자격이 부여된다.
한국교통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택시운전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에서 시행하는 대전지역 택시운전자격시험에 먼저 합격해야 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개인택시면허 양수 기준 완화에 따라 젊은 택시운수종사자가 대전시 택시업계에 유입이 되면 지역 택시산업의 인력구조가 효율적으로 바뀌게돼 서비스 품질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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