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자동차, 이륜자동차, 기계장비) 9억 5800만 원과 지방교육세 2억 8200만 원 등 총 12억 4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으로 자동차 세액은 승용차의 경우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에 따라 세액이 달리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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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과세기간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농협가상계좌, 자동이체 납부, 신용카드 자동납부 등을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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