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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여성 살해·유기 주범, 1심 징역 30→항소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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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여성 살해·유기 주범, 1심 징역 30→항소심서 '무기징역'

ⓒ프레시안

지적장애 여성을 폭행·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일당 주범들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9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모(28) 씨와 B모(3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뒤 무기징역과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또 A 씨에 대해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고지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10년 취업제한 명령을 비롯해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B 씨도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이 함께 내려졌다.

이들과 함께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C모(35·여) 씨에게는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7년을 파기하고 1년 형량이 높아진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 씨는 원심에서부터 살인죄를 부정해왔지만, 피고인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피해자가 죽음에 이를 만한 그 가능성과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다었다고 볼 수 있어 살인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동거인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매일같이 폭행하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 나중에 거의 죽을 것 같은 모습이었다는 진술을 한 점과 피고인도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했다고 말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해자에게 추가로 폭행이 가해질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돼 살인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양형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범행 일체를 부인한 이후에 살인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 책임을 공범들에게 떠넘기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화장실도 오고가지 못하게 하는 등 인간으로서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가혹행위를 자행한 것은 물론, 재판 과정에서도 다른 공범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협박 편지를 보낸 점과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계속해서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밖에 재판부는 "B 씨와 C 씨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를 감금하고 지속적으로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 과정에 동참해 살인을 방조하고 사체까지 유기한 점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A 씨와 B 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후 전북 익산의 한 원룸에서 지적장애인였던 D모(20·여) 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사망케하고 익산에서 경남 거창군의 한 야산으로 시신을 옮겨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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