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제주도, 9일부터 충북 지역 가금 생산물 도내 반입 금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제주도, 9일부터 충북 지역 가금 생산물 도내 반입 금지

제주도는 9일 0시부터 충북 지역의 가금 생산물에 대한 도내 반입을 금지한다.

이번 반입금지 조치는 충북 음성 메추리농가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조치로 올해 들어서만 다섯번째다.

▲제주도는 9일 0시부터 충북 지역의 가금 생산물에 대한 도내 반입을 금지한다.ⓒ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는 지난 3일부터 살아 있는 가금류는 전면 반입금지 했다. 특히 생산물의 경우 지난 11월 30일 전북 12월 3일 경북(대구) 6일 전남(광주) 8일 경기(서울, 인천) 지역의 가금 생산물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9일부터는 이들 반입금지 지역을 제외한 경남(부산) 충남 강원 지역의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만 사전 신고 후 반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반입금지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