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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여성단체 "여성폭력범죄 재판, 성인지 감수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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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여성단체 "여성폭력범죄 재판, 성인지 감수성 필요"

"피해자 사생활 들먹이며 인신공격 발언 등은 개선돼야"

경남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회는 8일 "재판 진행 중 피고 또는 변호인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발언을 즉각 제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여성단체는 이날 여성폭력범죄 처벌 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여성폭력범죄 재판,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성희롱과 성폭력사건 재판에서는 특히 성인지 감수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의 기자회견때 모습. ⓒ경남여성단체연합 부설 인권위원회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까지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성폭력과 성착취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범죄의 심각성은 극악에 달해 여성의 안전을 담보하는 곳이 그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남에서도 여성 대상 폭력범죄는 다양한 형태로 대상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일어났다. 이에 경남여성은 더 이상 불안한 세상을 살수 없다. 경남의 여성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투쟁도 했었다"고 성명서 취지를 밝혔다.

경남여성단체는 "법정 참관 때마다 피해자를 또 한번 더 분노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피고 변호사와 재판부의 태도,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판결들을 보면서 상담원 또한 함께 분노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수두룩했다"고 쓴소리 했다.

이들은 "합의를 위해 피해자 가족과 만남을 종용하는 재판부의 발언과 재판부와 가해자 변호사가 사건과 전혀 무관한 피해자 사생활의 소문을 들먹이며 인신공격하는 발언 등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들은 "판사는 재판 진행 중 피고 또는 변호인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발언을 즉각 제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재판부는 재판 중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재판부는 여성폭력범죄사건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의 피해자 거부권을 우선 적용하라"며 "재판부는 여성폭력범죄 재판 때 법관의 양형재량 한정 규정을 마련하고 철저히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통은 외면하고 가해자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무분별한 감형사유를 정비해야 한다"면서 "국가는 법정에서 일어나는 2차 가해 예방 위해 재판부의 성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 대책 수립하라"고 직격했다.

이들 경남여성단체들은 "국가는 신체적 재산적 피해에만 집중된 현행 형법 처벌을 정신적 피해와 언어적 성희롱 피해도 형법처벌 범위로 확대해야 한다"국가는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형사처벌법 즉시 제정하라. 가정폭력은 범죄이다. 국가는 가정폭력범죄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하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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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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