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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8일부터 수도권 지역 가금 생산물 도내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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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8일부터 수도권 지역 가금 생산물 도내 반입 금지

제주도가 8일 0시부터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 포함)의 가금 생산물에 대한 도내 반입을 금지한다.

이번 반입금지 조치는 경기도 여주 산란계 농가에서도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에 따른 대응책으로 가금류 금지 조치는 올해 들어서만 네번째다.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도는 지난 30일 0시부터 전북 지역에서 생산된 가금류와 그 생산물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데 이어 지난 3일 0시부터는 대구를 포함한 경북 지역, 6일부터는 전남(광주) 지역에서 생산된 가금 생산물에 대한 도내 반입을 금지 했다.

도는 타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에 따라 가금 생산물 (고기 계란 부산물 등) 반입금지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1월 22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및 타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고강도 방역을 추진 중이다.

또 공항만을 중심으로 불법축산물 반입 금지에 대한 지도 단속강화와 철새도래지 및 소하천, 저수지 등 철새가 서식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집중소독 등 방역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도내 가금농가에 전담관을 배치해 농장입구 및 울타리 둘레 생석회 도포 이행여부 지도․점검 등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생석회 도포를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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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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