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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연락 두절됐던 부산시 접촉자 신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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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연락 두절됐던 부산시 접촉자 신원 확보

5일 제주시 연동에서 신원 확보... 코로나19 진단 검사 격리 시설 이송

부산지역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 받았으나 진단 검사를 거부한채 연락이 두절됐던 A씨의 소재가 파악돼 격리시설에 이송될 예정이다.

제주도 방역 당국에 따르면 A씨는 5일 오후 제주시 연동에서 신원을 확보하고 제주시 소재 보건소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부산지역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 받았으나 진단 검사를 거부한채 연락이 두절됐던 A씨의 소재가 파악돼 격리시설에 이송될 예정이다.ⓒ제주공항 선별진료소

A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경 부산시 소재 보건소로 부터 부산지역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로 분류돼 진단 검사를 받으라는 안내를 받았으나 진단 검사를 거부하고 연락이 두절됐다.

부산시 관할 보건소는 4일 오후 10시경 A씨가 제주도에 입도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제주도 방역당국에 협조를 요청했다. 도는 경찰과 공조 조사에 들어가 이틀만인 5일 A씨를 제주시 연동 일대에서 신원을 확보하고 제주시 소재 보건소로 이송한 상태다.

A씨는 진단 검사를 마쳤으며 검사 결과는 6일 오후 3시경 확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도는 자가격리 안내를 받고도 거부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무단이탈 연락 두절 등 격리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A씨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고발 여부는 부산시 관할 보건소와 사실 확인 후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국내 확진자의 접촉자 377명 해외 입국자 230명 등 총 607명이 자가 격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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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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