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최근 들어 급속하게 과열되고 있는 지역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2020년 12월부터 지역거주제한 제도를 시행해 투기 세력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역거주제한 제도 시행은 조촌동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급속하게 과열되고 신규 공동주택 분양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투기세력 차단으로 분양시장 교란 및 이상 과열 현상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시는 우선 공급 대상자의 자격을 강화시키 위해 주택건설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도록 지역 거주제한 제도를 실시하고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먼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투기수요의 근절을 위해 군산지역 아파트 청약 시 군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가 우선 공급대상이 된다.
이번 조치 시행으로 다른 지역에서 위장 전입하는 투기세력을 차단해 군산에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가 보호되며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분양 시 사이버 견본주택(인터넷을 활용해 운영하는 모델하우스)을 운영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관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 시민의 주거 안정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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