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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코로나19 제천 중심 폭증…‘충북 372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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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코로나19 제천 중심 폭증…‘충북 372번’까지

충주 3명·제천 10명 등…충북도 “특별 방역 대책 강력 시행” 강조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확진자 폭증과 관련 특별방역대책 강력 시행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충북도

충북 도내에서 제천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또다시 폭증하면서 충북도가 특별방역대책을 강력하게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충북도는 1일 충주 3명, 제천 11명 등 모두 14명의 확진자가 또다시 추가됐다고 밝혔다.

충주 3명은 ‘충북 360번’·‘충북 371번’·‘충북 372번’으로, 제천 10명은 ‘충북 361번’~‘충북 370번’·‘충북 373번으로 각각 기록됐다.

이날 충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충북 360번’ 확진자는 ‘충북 316번’ 확진자의 접촉자이며, 나머지 2명은 서울 강서구 확진자의 가족이다.

제천 지역 확진자는 ‘충북 343번’ 확진자의 접촉자 4명, ‘충북 318번’·‘충북 350번’·‘충북 271’번 확진자의 접촉자 각 1명씩이다. 나머지 4명은 감염 경로를 파악 중이다.

충북도는 확진자 발생 폭증과 관련 오후 3시 30분을 기해 사적 모임・타 시도 이동 자제 등을 촉구하는 ‘2주간 코로나19 특별 방역 대책 강력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발표문을 통해 “30일에는 3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최악의 기록을 세웠다”며 “향후 2주간 특별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북도는 이 기간 집회‧시위, 기념식 등 각종 행사와 대동계・계모임・총회・동창회・동호회・야유회・회갑연・돌잔치・워크숍 등 각종 모임은 50인 미만으로 제한했다.

또한, 법령에 정한 선거 외에 민간단체‧마을리장 등 각종 기관‧단체의 선거 운동 시 대면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각종 연말 행사는 취소 또는 내년 1월 이후로 연기 개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도·시군 지방의회 회기가 연기되고, 타 시도 집회‧시위 참여, 타 시도 가족‧지인 등 방문 및 도내로의 초청 행위도 자제해야 한다.

각종 종교 활동 시에는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모임‧식사 금지는 계속 유지하되, 합창 등 노래 행위는 금지됐다.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휴관하되, 긴급 돌봄 서비스 등은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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