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상금을 지원한다.
양양군이 올 한 해 동안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신고를 접수받은 결과, 총 169건, 14만7311㎡의 농지가 옥수수, 벼, 콩, 감자 등의 작물에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피해금액은 1억114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군은 수확단계 80%, 중간생육단계 60%, 파종단계 40% 등 단계별 보상비율을 차등 적용해 87,054,0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책정, 연말까지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다.
농작물 피해보상 요건을 보면, 양양군에 소재하는 농작지에서 재배한 농작물로 옥수수, 벼, 콩, 깨, 감자, 고구마 등이 해당된다.
작물별 보상단가는 농촌진흥청의 2019년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책정했으며, 피해농작물 경작자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만 지원이 된다.
피해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와 보상금이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작목별로 보면 옥수수가 100건 76,62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벼(34건 5만591㎡)와 콩(9건 5917㎡) 작목도 피해가 적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현북면(45건/3만6664㎡), 현남면(23건/2만6510㎡)과 서면(23건/4만9120㎡) 순으로 피해규모가 컸다.
이정민 환경과장은 “안정적인 농업경영 유지를 위한 보상금 지급과 함께 야생동물 포획을 통해 적정 개체수를 유지하는 등 선제적인 피해예방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규모는 2017년 182농가 17만9939㎡, 2018년 160농가 9만1901㎡, 2019년 244농가 14만8511㎡로 증가하였으며, 올해 169농가 14만7311㎡로 피해규모가 작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밭작물에 큰 피해를 입히는 멧돼지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확대 운영 중에 있으며, 연도별 유해 야생동물 포획현황을 보면 2017년 303마리, 2018년 225마리, 2019년 731마리, 2020년(11월 26일 기준) 308마리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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