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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중문 주상절리대 일대 개발 사업 불허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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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중문 주상절리대 일대 개발 사업 불허 방침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4호'... 건축 행위 문화재청 협의 거쳐 허용기준 강화 할것

부영주택이 추진 중이던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대 일대 개발 사업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원희룡 지사는 30일 “유네스코 지정 세계지질공원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대 일대를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보호하겠다”고 선언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4호’기자회견을 갖고 “중문 주상절리대의 국가지정 문화재 보호와 해안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한 후 문화재청 협의를 거쳐 허용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실천조치 4호는 지난 10월 25일 ‘청정제주 송악선언 이후 주민 동의 없는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 사업 불허 방침,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자본 검증 및 환경 보전 보완에 이은 4번째 조치다.

주상절리대 일대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은 지난 1996년 처음 사업시행 승인이 이뤄진 뒤 현재의 사업자가 2010년 호텔부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주상절리대 인근 29만3897㎡에 객실 1380실 규모의 호텔 4동을 짓겠다며 2016년 2월 제주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최초 사업 시행승인 후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기간 건축면적 부지용도 등에 대해 수 차례 사업변경 절차만 거쳤을 뿐 환경보전방안 계획 부실로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된 상태이다

특히 호텔 신축 예정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100∼150m 떨어져 있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속해 있다(주차장 정원은 1 2 구역 건축물은 4구역) 호텔이 건축될 경우 주상절리대 북쪽에 이른바 ‘병풍효과’로 인한 경관 가로막기와 사유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 중문 주상절리대는 화산용암이 굳어진 현무암 해안지형의 발달과정을 연구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지질자원으로 유네스코는 2010년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했다. 문화재청은 학술적 가치를 인정해 2005년 1월 6일 천연기념물 제443호로 지정했다.

한편 사업자는 제주도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0월 대법원은 제주도의 건축허가 반려가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원희룡 지사는 “사법부가 제주도의 정당성을 인정한 이유는 사업계획에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누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만큼 정당하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와 별도로 한국관광공사와 협의해 2단계 중문관광단지 유원지 조성계획 재수립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부지 내 주상절리대 보존을 위한 건축계획 재검토를 추진하겠다”며 “재수립된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및 문화재청 협의 과정 등을 통해 건축물 높이 조정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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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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