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잠수기조합의 어선들이 장흥군 앞바다 마을어장 앞 공유수면에서 ‘바다의 로또’라 불리는 새조개를 비롯한 패류들에 대한 싹쓸이 조업에 나서면서 어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어민들은 “특히 잠수기 어선들이 고압가스를 이용한 길이가 150m에 이르는 분사기로 펄을 헤집어 어린 조개까지 폐사시키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지난 29일 어업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수 잠수기조합 소속의 잠수기 어선 수십 척이 “전남도로부터 조업허가를 받았다”며 지난달 부터 장흥군 우산마을 앞 공유수면에서 ‘막무가내식’ 조업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자 장흥군 신덕, 신당, 산서, 어은, 두산, 산동마을 6개 어촌계 어민들은 “이 지역은 법에서 정한 보호구역으로 장흥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해역”이라며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법 잠수기를 몰아내자”는 현수막 등을 선박에 내걸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발에 나선 한 패류양식 어업인은 “패류 새끼인 종패를 바다에 뿌리면 30~50m 정도 이동해 성장하는데 이처럼 면허지에 양식 종패를 뿌리고 양식한 후 채취 때에는 조류의 영향으로 수면의 위치는 달라지기 때문에 어업권 사이의 양식물은 서로의 어업권자의 공유물로 다른 어업자가 침범해 조업할 수 없는 보호구역이다”고 주장했다.
공유수면 앞 어장을 관리하고 있는 한 어촌계장은 “이곳은 장흥군 어민들의 땅이다. 전라남도에서는 하루빨리 한정면허를 승인해 지역 어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 어촌계장은 “전남도나 군에서는 지역민들이 소들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까지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수부의 한 관계자는 “어장 사이의 보호구역의 기능은 어장 간 분쟁 예방, 원활한 조류소통, 허가 어선의 조업공간, 어선 등의 항로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본래 목적으로 정부는 지난 2015년 1월 20일 보호구역 내에서 잠수기 어업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어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개정된 ‘수산업법’에는 보호구역에서 어업권의 행사에 방해가 되는 잠수기를 사용하는 어업,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어업 행위를 금지하도록 돼 있으며 인근 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한편 장흥군은 해당 지역 6개 어촌계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유수면을 한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한정면허(수산자원지정)를 전라남도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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