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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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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위 개최

입교자 선발사항 등 심의, 30세대 12월7일부터 신청·접수

경남 함양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2021년도 입교자 선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27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조현옥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구성된 9명의 위원회는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에 따라 내년도 교육생 입교요건, 모집조건, 선발, 심사기준, 면접관 선발 등 6개 사항에 대해 의결했다.

함양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교육생 입교요건은 30세대를 모집하며 교육기간은 2021년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함양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교육생 입교요건 등의 사항을 의결했다. ⓒ함양군

모집조건은 입교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로 모집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농어촌 이외의 도시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업 외 다른 직종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교육생 선발 과정은 오는 12월 7일부터 2021년 1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아 서면 심사와 면접 심사 후 2월 5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함양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농업 창업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체류 공간을 제공하고 영농 기초 교육 등 농촌 정착 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한 교육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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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경남취재본부 김성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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