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어 예방 차원에서 지난 2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에는 창원, 하동, 진주 등 도내에서 산발적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경남도의 최근 한 주간(19~25일) 발생한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4.4명으로 60세 이상 확진자가 전체 확진자의 42%에 달해 경남도 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은 12월 9일까지 2주간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모임·행사를 자제하고 집회, 축제, 콘서트, 학술행사는 100명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또한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30%로 인원이 제한되고 소모임과 식사가 금지되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거창군은 장소와 상황을 불문하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밀폐된 장소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임 행사 자제와 의심 증상 발현 시 신속한 검사를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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