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12월1일부터 이틀간 도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독처리시설이 있는 고창과 진안, 장수지역이 대상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처리시설의 적정가동 여부와 관리실태 ▲악취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운영‧관리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등을 내리고 이후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김인태 환경녹지국장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민간시설보다 강한 기준과 책임이 요구되는 공공시설인 만큼, 철저한 운영‧관리 및 지속적 개선을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점검은 관련 법률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단독처리 시설은 연 4회, 하수연계처리 시설은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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