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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따로 사는 저소득층 20대 청년에 주거급여 분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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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따로 사는 저소득층 20대 청년에 주거급여 분리지급

ⓒ네이버 블로그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층 20대 청년에게 별도의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26일 전북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과 관련,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정책'을 시행한다.

이 정책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원(기준중위소득 45% 이하) 중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20대 청년들이 소득은 적은 반면, 비싼 임대료 부담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을 해결해 주기 위해 주거급여를 부모와 분리해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30세 미만 미혼자녀로,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단, 같은 지역이라도 대중교통 이용 가능성이나 소요시간,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내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82만 2524원 ▲2인 가구 138만9636원 ▲3인 가구 179만2778원 ▲4인 가구 219만4331원 등이다.

분리지급을 원하는 청년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사전신청 기간을 활용해 부모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재직·재학증명서, 4대 보험 가입확인서 등 분리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임차료 입금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계좌로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한편 방문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여부와 혼인여부, 분리거주 사유 등 자격이 변경된 경우 주거급여가 환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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