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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7만 원 그냥 드려요”…12월에만

청주시, ‘청주페이’ 70만 원까지 10% 인센티브 지급

▲청주페이 프로젝트 포스터.ⓒ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인센티브를 최대 7만 원까지 상향했다.

청주시는 26일 코로나19로 침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청주페이(청주사랑상품권)의 12월 충전 한도를 70만 원으로 상향해 인센티브 10% 혜택을 이어나간다고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70만 원을 충전하면 10% 인센티브 혜택으로 7만 원이 지급돼 77만 원이 충전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예산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기존 월 충전 한도가 50만 원이었으나 지난 11월 6일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으로 월 한도액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존 100억 원에서 900억 원으로 확대했던 청주페이 발행 규모를 추가 예산을 확보해 연말까지 2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청주사랑상품권에 대한 10% 인센티브 지급은 지난 4월부터 시작됐다.

청주시는 11월 현재 80%인 1600억 원이 발행됐으며, 시는 소비 촉진 이벤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특히 충북도에서 배달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만든 충북형 배달앱인 ‘먹깨비’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이달 27일부터는 청주페이로 결제 연동이 가능해져 결제 수단 선택 시 청주페이를 선택해 결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2021년 청주페이(청주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으로 국비 92억 원과 도비 12억 원으로 총 104억 원의 예산도 확보해 내년도 1200억 원까지 10% 인센티브 지급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청주시 신우용 경제정책과장은 “청주페이는 코로나19 위기로 더 어려워진 소상공인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든든한 효자 역할을 할 것”이라며 “더욱 늘어난 혜택으로 시민들이 청주페이를 꾸준히 사용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기존에는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고도 청주페이 결제가 가능했으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0년 7월 2일 시행)의 적용을 받으면서 가맹점주(사업주)가 직접 등록 신청한 가맹점이 아니면 청주페이 결제가 제한되거나 과태료가 물을 수 있어 가맹점 등록 신청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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