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공회의소(회장 정성욱) FTA활용지원센터는 24일 대전상의회관 대회의실에서 ‘FTA 원산지증명서 사후검증 대응 교육’을 실시했다.
수출기업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교육은 우리나라가 상품을 수출한 FTA 교역국에서 사후검증이 증가함에 따라 FTA 특혜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등 원산지 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서형석 관세사가 강사로 나서 △FTA 원산지 검증 규정 및 절차 △FTA 검증 요소별 사례분석과 대응방안 △품목분류 및 원산지 결정기준 등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서형석 관세사는 “상대국 세관에서의 사후검증 요청이 전년 대비 2배가량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수출기업이 FTA 협정 위반 시 관세와 내국세, 가산세를 모두 더해 4배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한다”라며 “수출기업들은 FTA 협정별 원산지 요건 확인을 강화하고 5년간의 증빙서류 보관 의무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대전상의 FTA 담당자는 “최근 15개국이 참여한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 체결돼 새로운 무역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며 “특히, 향후 RCEP 발효 시 아세안 국가로 수출되는 철강·자동차 부품·화장품 등의 품목들의 가격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이므로 수출기업들은 기존 FTA보다 유리한 협정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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