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이 천혜의 자연 경관을 보호함은 물론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지전용 허가 기준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군 도시건축과는 2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산지전용 허가 기준 조례’ 제정 배경을 이같이 밝히고, 그 구체적인 내용 또한 상세하게 설명했다.
‘산지전용 허가 기준 조례’ 제정은 지난 6월 개정된 산지관리법 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20조 개정에 따라 추진된다.
위 법은 ‘지역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이나 그 밖의 사업별·규모별 세부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시 경사도가 높은 곳의 건축지에서 산사태·석축 유실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무리하게 쌓은 옹벽과 석축 등이 해양경관과 자연을 훼손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군의 개발행위 경사도는 25도 이하, 입목축적 헥타르당 80% 이하다. 군이 제정하는 ‘‘산지전용 허가 기준 조례’에 따르면, 평균경사도는 20도 이하로 조정된다.
또한 기 훼손지역이나 농지로 사용중인 산지 등 산사태 및 자연경관이 심하지 않은 경사도 25도 이하 산지는 도시계획 심의를 통하여 개발이 가능하다. 임목축적은 현재 개발행위 허가기준과 동일한 헥타르당 80%이하다.
군 뿐 아니라 인근 지자체에서도 이같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산청군도 경사도 조정을 위해 조례를 정비 중에 있으며, 인근 하동군의 경우 20도 이상은 도시계획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5000제곱미터 이상은 17도로 제한하고 있다. 군과 지역 여건이 비슷한 거제시의 경우도 20도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군의 최근 3년간 산지전용허가 현황을 보면 20도 이상의 허가는 전체 허가건수의 10% 수준으로 경사도 강화에 따른 개발제한은 경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군 전체 경사도 현황을 보면 25도 이상이 19.9%, 20도~25도가 18.2%로 평균경사도를 적용할 경우 실제 허가 제한 면적은 약 31% 정도다. 대부분 망운산, 금산 등 산지의 주요부분이 포함되어 개발 제한은 경미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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