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26~27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행위 등에 대해 장애인편의시설 속초지원센터와 협조해 민관합동점검을 한다.
대상시설은 속초시청을 포함한 공공기관 8개소 및 일반시설 6개소, 총 14개소이다.
주요점검사항으로는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 주차, 보행장애인 미탑승 장애인 본인용 및 보호자 차량 주차) ▲주차방해행위(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및 진입방해)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위·변조 및 불법양도·대여 등) 등이다.
단속 적발 시 불법주차는 10만원, 주차방해행위는 50만원,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0년 민관합동점검은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 상황임을 감안해 단속보다는 계도, 홍보위주로 실시될 예정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하여 보행상 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바른 주차문화가 정착 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 및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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