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공무원들의 적극적 행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영신 청주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타선거구)은 23일 제59회 청주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위한 시청의 조직문화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적극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라며 “적극행정 결과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가 면책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이러한 촉구 배경에는 청주시 진행한 각종 소송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해 고소 고발당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청주시는 2019년 이후 진행 된 행정소송 163건(본청 72·상당구청 19·흥덕구청 33·서원구청 19) 중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처한 사례는 2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의 공무원 보호 의지도 소극적이었다.
시청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형사 고소나 고발을 당한 사례는 2019년 이후 72건에 이르고 있지만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지원한 사례는 없었다.
이 의원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공무원이 공무수행으로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하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라도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시민의 권익이 보호되고 청주시청 공무원이 직장에서 보람과 성취감을 찾을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특히, 공무원들의 업무 숙지와 적법한 행정을 위한 노력도 주문했다. 시민들이 권익 침해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정확한 입법 취지를 살리는 행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최근 법원의 시민권익 중시 경향으로 행정기관 패소율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청주시는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고, 소송지원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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