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국회 본회의 통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국회 본회의 통과

 한병도 의원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이뤄질 것 기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의원(전북익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의원이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병도 의원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총부양비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 시책의 실적을 평가하도록 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조성뿐만 아니라 생활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시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함으로써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현재 지방도시의 인구감소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법에서도 인구감소 지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명확한 지원근거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한계점으로 지적돼 왔다.

그런데 이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통과로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 의원은 "1호 법안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도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 됐다"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지역 간의 불균형이 해소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