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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의원 "현행법 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참여, 권리보장 등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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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의원 "현행법 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참여, 권리보장 등 한계"

청소년 정책·인권·권리·노동 등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청소년기본법’전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의원(김제부안) ⓒ프레시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19일, "청소년이 사회문제 해결의 한 주체로서 성장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야 한다"며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원택의원은 발의취지로 "청소년은 미래의 사회 구성원이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주체로서 그 위상이 확대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와 청소년 인구의 감소로 인해 청소년의 자기개발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만 18세 청소년들에 대한 선거권 연령 하향과 청소년들의 사회적 참여에 대한 욕구 증가는 청소년이 사회적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성장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현행법은 지난 1991년 12월 31일 제정된 이후 약 40여 차례 일부개정이 반복됨으로써 법 전체적 체계성이 약화된 것은 물론 청소년 정책의 패러다임이 청소년 육성에서 청소년 주도성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법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참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소년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청소년 인권, 복지, 근로 등 다양한 청소년 문제를 해소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원택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이 사회문제 해결의 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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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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