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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료 여경 성폭행·영상 유포' 전직 순경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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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료 여경 성폭행·영상 유포' 전직 순경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프레시안

동료 여성 경찰관과의 성관계 암시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동료들과 돌려본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성폭력 범죄 처벌특례법 위반',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모(26) 순경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재판부에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 씨의 변호인 측은 "성폭행은 잊을 수가 없는 큰 상처로 강간을 당했다면 전체적인 것은 잊을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며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시기와 당시 상황 등을 기억하지 못한 채 경찰이 카드내역을 보고 사건 발생 시기를 특정해줬다"고 밝혔다.

또 "당사들끼리 만약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놓고 자세히 검토했다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영상물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강간은 기소하지 못했을 것이다"고 최후 변론에 나섰다.

A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동료들에게 자랑한 것은 정말 잘못했지만, 강간은 절대 아니다"면서 "한 번만 제발 믿어 달라"고 호소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8월 함께 근무했던 여경을 완력으로 제압한 뒤 성폭행 한 뒤 동영상으로 촬영해 이를 동료 경찰관 등에 보여준 혐의 등으로 지난 해 11월 구속됐으며, 지난 4월 1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은 뒤 5월 13일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A 씨는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5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받았다.


한편 A 씨는 지난 7월 10일 전북지방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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