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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선원의 인권과 권리보장위한 ‘선원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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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선원의 인권과 권리보장위한 ‘선원법’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은 선원(船員) 인권문제 및 근무환경에 대한 권리보장 한계 분명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프레시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12일, 선원들의 인권과 권리보장 문제를 해소하고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춰 유사시 신속한 구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선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원택의원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선원들이 여권 등을 압수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외국인 선원의 기본적인 권리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더구나, 현행법상 재해 선원에 대한 상병 보상은 통상임금의 70% 수준으로 지급 되는데, 임금 수준이 낮은 일부 선종의 경우에는 상병보상액이 최저생계에도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또 선원관리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임금 체불 등 선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재할 근거가 없고, 현행법상 실정에 맞지 않는 수장규정, 선원수첩 등 추가적인 법 개정소요가 존재하고 있다.

이의원은 "개정안은 선박소유주의 여권 등 신분증 대리보관을 금지하고 재해선원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상병 보상을 최소한 선원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상 근무 중 사망한 선원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을 위해 사망 선원에 대한 수장 대신 유가족에 시신을 인도하도록 했고, 외국적 선박에 승선하는 국적선원들의 현황 파악을 통해 유사시 신속한 구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선원들의 인권 보호 및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개선으로 선내 약자에 대한 보호를 통해 선내 인권사각지대를 해소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원택 의원은 "현행법은 선원들의 인권 문제 및 근무환경에 대한 권리보장 한계 등으로 선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해왔다"고 지적하며,"신속한 법 개정을 통해 선원들의 인권과 신변을 보호하고, 유사시 비상연락망을 통해 신속한 구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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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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