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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여성단체, 데이트 폭력 피해자 중심 매뉴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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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여성단체, 데이트 폭력 피해자 중심 매뉴얼 촉구

"언제 어느때 피해자 집·자신이 있는 곳에 올지 모른다" 공포감 느껴

경남 양산여성단체가 데이트폭력 2차 피해발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양산여성단체'들은 11일 오전 경남지방경찰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경찰청은 여성폭력 조사과정에 피해자 인권과 존엄성이 지켜 질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한 폭력 피해자 중심 조사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해 공식 발표하라"고 외쳤다.

그러면서 "철저한 피해자 중심의 조사 매뉴얼이 각 일선 경찰서에서 잘 지켜 질수 있도록 정기적 점검과 교육을 실시 진행하라. 경남경찰청 차원의 경남 지역 여성폭력에 대한 조사 통계를 매년 언론에 발표하라"고 성토했다.

▲경남 양산여성단체들이 경남지방경찰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프레시안(조민규)

이들은 "경남도는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조속히 여성폭력방지기본조례를 제정해 피해 여성의 지원과 방지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양산여성'들은 "양산지역 교제폭행은 충격 그 자체였다"면서 "더욱 더 충격은 피해자가 경찰 신고 후에도 2차 피해를 당하고 경찰서에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수사가 이어지면서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는 불안감과 공포감으로 지내야 했다"고 밝혔다.

또 "가해자와 피해자가 살고 있는 거리도 매우 가까웠고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 어느 때 가해자가 피해자 자신의 집에 또는 자신이 있는 곳에 올지 모르는 공포감과 불안함에 한 달간 피해자는 스스로 자발적 감금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산경찰서는 자신들은 매뉴얼대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 적절한 조치란 무엇을 말하는 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양산여성'은 "교제폭행에 대한 처벌법이 가진 제도적 제한성과 한계성의 문제점과 함께 일선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대면하며 조사하는 조사관들의 교제 폭행에 대한 인식에 큰 결함과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가해자 구속 수사를 절박하게 요청했음에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한 달이 지나 언론에서 다루어지자 가해자를 구속수사 한 것은 현 경찰들이 여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낮은 인식때문이다"고 혹평했다.

이날 양산여성들은 "교제중의 폭력이 한 개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훼손시키는 폭력으로 보지 않고, 연인 간에 충분히 발생 될 수 있는 극히 사사로운 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일로 그리고 합의만 보면 끝나는 일로 인식하고 있는 성인지 감수성의 한 단면이다"고 조목조목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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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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