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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에 특사경 부여해 불법의료기관 막아내야"

[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진구지사 김명혜 팀장

정부와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 기관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매년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보다 심각한 것은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09년부터 현재(2020년 8월 기준)까지 1610개 기관에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이 3조3527억 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은 5.19%에 불과하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진구지사 김명혜 팀장. ⓒ건보공단 부경본부

정부는 지난 2018년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 수법 또한 지능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환수 결정 금액의 경우 연간 규모로는 사상 최대인 1조 원에 근접하는 9936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연평균 환수 결정 금액(2933억 원)의 3배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국민부담 가중과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고 있다.

또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의료법·약사법에 따른 개설 주체가 아닌 자가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면서 영리 추구에만 몰두해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각종 위법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월 화재 사건으로 15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밀양 세종병원도 안전시설에는 인색하고 영리 추구에만 몰두했던 사무장병원의 대표 사례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시급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대외적으로 설득력을 인정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해 8월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공단의 특사경제도 도입에 국민의 81.3%가 찬성 의견을 내기도 했다.

공단이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건강보험제도의 유일한 보험자로서 당연한 책무이며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관리하는 보험자로서 보험 재정운용과 집행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도 있다.

현재 행정조사에서는 사무장병원이 의심돼도 수사 기간이 평균 11개월로 장기간 소요되고 수사의 난이도가 높고 전문인력이 부족해 수사가 장기화되고 진료비 지급차단이 지연돼 환수결정 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징수율을 보이는 상황이다.

그러나 공단은 사무장병원 등의 단속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해 풍부한 현장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사무장병원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의료계는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진료비 허위·거짓청구까지 수사 확대가 될까 우려감을 표하고 있으나 현행법 체계상 특사경이 도입되어도 수사가 불가하다.

공단의 수사권 오·남용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와 수사권한 법제화 등 정부의 통제 장치까지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주장은 기우임이 분명하다.

이 때문에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의료계의 반대로 공단에 대한 특사경 권한 부여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도 정춘숙·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는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이 부여되는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재정 누수를 차단해 보험자로서의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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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부산울산취재본부 박성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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