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유휴인력 등을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에 중장년 인력을 연결해주는 농촌 일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12월 20일까지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어가(농업법인 포함)와 농어촌 일손 돕기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근로 희망자를 모집한다.
사업 추진을 위해 2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양구군은 모집 마감일 이전에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 접수를 마감한다.
농어촌 근로 희망자는 만 50~80세의 노동능력이 있는 양구군민이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양구군에 등록돼있어야 한다.
근로자는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8만 원까지 임금이 지급되며, 농어가의 경제적 부담은 없다.
이 사업에서 양구군은 농어가와 근로 희망자를 연결해주고, 이들의 임금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근로 희망자는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고, 농어가는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