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폐기물 불법 소각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시작됐다.
충북도는 9일 산불예방과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이날부터 2021년 2월28일까지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이 기간 도내 전 지역에 대한 순찰을 통해 단속과 함께 종량제 봉투 사용과 올바른 분리 배출요령 안내 등 홍보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연말까지 2개월 동안 도·시군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상습 소각행위와 소규모 영세사업장 불법소각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다.
불법소각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영농부산물이나 폐비닐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가정 내 아궁이 등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도 모두 단속대상이다.
2020년 상반기 도내 11개 시군에서 불법소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71건으로 과태료 총액은 3779만 원에 달한다.
충북도 김연준 환경산림국장은 “나와 내 이웃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도민들의 환경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미세먼지 없는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소각 근절에 최선을 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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