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쓰레기 불법 소각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쓰레기 불법 소각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충북도, 11월부터 도내 전 지역 일제 단속…폐비닐 아궁이 소각도 대상

▲충북도 전경.ⓒ충북도

생활 폐기물 불법 소각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시작됐다.

충북도는 9일 산불예방과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이날부터 2021년 2월28일까지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이 기간 도내 전 지역에 대한 순찰을 통해 단속과 함께 종량제 봉투 사용과 올바른 분리 배출요령 안내 등 홍보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연말까지 2개월 동안 도·시군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상습 소각행위와 소규모 영세사업장 불법소각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다.

불법소각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영농부산물이나 폐비닐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가정 내 아궁이 등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도 모두 단속대상이다.

2020년 상반기 도내 11개 시군에서 불법소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71건으로 과태료 총액은 3779만 원에 달한다.

충북도 김연준 환경산림국장은 “나와 내 이웃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도민들의 환경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미세먼지 없는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소각 근절에 최선을 다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