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가 관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도로 상 주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5일 군산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연말까지 2개월 동안 계속되며, 기간 중 교통외근경찰, 교통범죄 전담 수사관, 교통전문기관이 합동으로 단속에 참여한다.
단속의 주요 내용은 사망 등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화물차량의 적재함 개조, 승합차와 3.5톤 이상 화물차에 설치된 속도 제한장치의 임의 해제, 난폭·보복운전, 음주운전 등이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교통사고 시 발생할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운전자의 행위 정도에 따라서 음주운전에 이용된 차량도 압수할 계획이다.
최홍범 서장은 “집중단속에 앞서 사전에 충분한 홍보 활동을 실시해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계도조치를 하는 등 시민들로부터 공감 받는 군산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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