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 이하 행복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급자재 발주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3월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시행된 ‘행복청 관급자재 선정 운영규정’에 대한 7개월 동안의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부혁신과 행복청 반부패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 ‘행복청 관급자재 선정 운영규정’은 관급자재 품목을 심의 2주 전에 행복청 누리집에 공개하고 심의 결과를 그 다음 근무일에 신속히 공개고 있다.
행복청 관계자는 “행복청 관급자재 선정 운영규정이 지난 3월17일부터 시행된 이후 10월26일까지 7개월간의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행복청 누리집에 관급 발주정보를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공정한 경쟁과 우수업체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등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정착돼 양질의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선정된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중 여성기업이 5개 제품, 장애인기업이 2개 제품, 충청권기업이 2개 제품이 선정됨으로써 강자 독식이 아닌 배려와 상생이라는 행복청 관급발주 제도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신기술 및 신제품 등 새로운 기술우위의 제품 선정 면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신기술기업 2개 제품과 신제품기업 4개 제품이 선정됨으로써 행복청이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행복도시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신성현 행복청 공공시설건축과장은 “‘관급자재 선정 운영규정’ 시행으로 행복청 관급발주 제도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배려와 충청권 광역 상생 발전의 효과까지 거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규정의 내실화와 고도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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