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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백복인 사장 국감증언 위증 고발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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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백복인 사장 국감증언 위증 고발 놓고 공방

▲전북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지난 8월11일 전북도청 앞에서 피해대책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프레시안

더불어민주당 김수흥의원(익산갑)과 KT&G가 '백복인 사장의 국감 위증'고발 검토 보도'와 관련해 사실근거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KT&G 백복인 사장이 지난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과 검찰의 조사를 받았는데 불법·위법 행위가 없는 것으로 판정받았다’고 말한 국회증언이 위증이라며 고발을 검토한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에 대해 KT&G 측은 즉각 "당사는 금강농산을 관리 및 감독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본 건에 대한 검찰•경찰 수사 및 감사원 조사에서도 당사가 지적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그러자, 김의원측은 "KT&G 측이 익산시가 ㈜금강농산 대표 외 3인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익산경찰서와 검찰 수사 과정(2019년 11월 11일, 2020년 3월 11일)에서 참고인 조사에 응했다"고 알려왔다며 반박 자료를 배포했다.

또, 김의원측은 반박자료에서 "KT&G가 직접 수사대상이 아니었다는 점과 보도자료에 사실과 다른 점은 없으며, KT&G가 오직 자료만 제출한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알린다"고 밝혔다.

이에 KT&G는 공식입장을 통해 "장점마을에 대한 검찰(전주지검 군산지청)과 경찰(전북 익산경찰서)의 수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에 응한 바 있다"면서 "또한 감사원이 요구한 관련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했으며, 관련 문의에도 사실대로 소명했으며 그 결과 당사의 위법사실이 지적된 바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혀드린다."고 해명했다.

김수흥의원은 28일, "KT&G를 대상으로 한 어떠한 직접적인 감사나 수사가 진행된 적이 없으므로, 위법·불법 사실이 없다고 판정됐다는 KT&G 백복인 사장의 국감 증언이 위증이라는 취지"라며 고발을 검토한다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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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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