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가 이달 실시한 도심권 축산시설 합동점검 결과 관련법규를 위반한 농가에 대해 강력한 처분에 나섰다.
28일 익산시에 따르면 도심권에서 심야 및 새벽시간대에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민원이 지속되자 신흥·석탄동, 춘포면 등 왕지평야와 오산면 일대 축산시설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으로 지난 12일부터 환경관리과와 축산과가 합동으로 축산시설 위반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 시는 악취저감시설 적정 운영에 따른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축사를 증설한 행위, 가축분뇨 무단방류 여부에 대해 중점 단속하여 악취허용기준을 초과한 3개 축사를 비롯해 적법화를 거치지 않은 무허가 축산시설을 사용한 2개 축사 등 총 5개소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또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개 축사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무허가 축사 2개소에 대해서는 사용중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시에서 추진 중인 악취시설개선 보조금 및 축산환경개선 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활용,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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