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양육비 상담 한해 3만건...10명 가운데 3.7명 양육비 안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양육비 상담 한해 3만건...10명 가운데 3.7명 양육비 안줘

양육비이행의무 지급률 36.9%...채무자 재산동의는 4% 불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의원(전북 김제부안)ⓒ프레시안

양육비미지급 관련 신상공개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양육비 이행의무 이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양육비이행의무 확정건수 1만7,147건 대비 실이행 건수는 6,333건으로 이행률이 36.9%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업무수행 내용은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의 양육비 상담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등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양육비 문제로 의뢰된 상담 건수는 총 16만 1,935건으로 연도별로 보면 2015년 3만 757건, 2016년 2만8,328건, 2017년 2만5,755건, 2018년 3만2,072건 2019년 2만8,595건, 2020년 6월 1만6,428건이다.

올해를 제외한 최근 5년 간 양육비 문제로 한 해 3만 건 가량의 상담이 진행됐다.

상담을 통해 양육비 청구를 접수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이행청구를 위한 양육비 채무자 재산 본인 동의 요청을 진행하게 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1만 118건의 재산조회 동의를 요청했는데 이 가운데 4.5%, 460건 만 동의해 동의 비율은 4.5%로 매우 낮아 양육비 이행 청구요청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한편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자녀 1인당 20만원을 최장 12개월 지급하는 제도가 운영 중이나, 2020년 현재 신청 147건 가운데 지원건은 79건으로 지급률은 53.9%에 그치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은 부모로써 최소한의 의무"라면서 "양육자·비양육자 구분 없이 아이가 건강하게 성년이 될 때까지 자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