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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세종시의회 윤리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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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세종시의회 윤리특위

안찬영 의원에 대해 ‘윤리강령’ 위반만 명시…손인수 위원장 “윤리심사만 하기로 결정한 것”

▲세종시의회 윤리특위가 제65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안찬영 의원에 대해 품위손상 만 인정해 비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손인수, 이하 윤리특위)가 안찬영 세종시의원의 개인정보 허위 기재로 인한 물의에 대해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아 형식적 회의만 했다는 비난을 받게 됐다.

세종시의회는 23일 열린 제65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개최 결과에 관해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시의회 관계자는 “윤리특위에서는 10월21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안찬영 의원에 대해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가결하여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윤리강령 위반 사실만 밝힌 것일 뿐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은 것이어서 시민들의 공분만 키우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윤리심판원 회의를 개최하고 안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1년을 처분했음에도 시의회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음으로써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정의당에 의해 고발돼 수사를 받게 된 김원식 의원은 이번 윤리특위에는 회부되지 않아 추후 김 의원에 대해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낼지에 더욱 큰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손인수 윤리특위 위원장은 “윤리특위에서는 윤리심사를 할 것인지, 징계심사를 할 것인지, 자격심사를 할 것인지로 구분이 되는데 윤리특위 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윤리심사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품의유지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에서 어떤 처분을 했든지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여론에 대해 위원들도 한분 한분이 모두 알고 있고 이를 배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행동강령자문위, 윤리심사자문위도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행동강령자문위나 윤리심사자문위는 모두 외부 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라며 “저희로서는 용기가 필요했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손 위원장은 처분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시민들의 비난이나 비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그렇게 판단한다면 겸허히 받아 들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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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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