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 이하 행복청)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내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자체 설치기준을 마련해 미려한 디자인과 안전한 시설을 설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복청은 21일 행복도시 내 태양광발전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시경관 및 자연경관을 고려한 디자인과 안전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했다고 밝혔다.
행복청이 마련한 설치기준은 △구조적 안정성 확보, △녹 방지 처리 및 내구성을 고려한 재료 사용 △하부 마감계획 수립 △건축물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주요 구조물(기둥, 인버터, 배전반 등)의 “행복도시 공공시설물 디자인 설치기준” 적용 등 경관과 유지관리 및 안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행복도시에는 그동안 자전거도로, 주차장, 방음터널 등 공공 유휴 부지를 활용한 공모사업 및 건축물 옥상 등에 태양광시설을 도입, 약 36MW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운영 중에 있다. 이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연간 약 1만 1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생산하는 것이며 2만 10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를 낸다.
이번 설치기준은 연말까지 각 생활권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되어 앞으로 도입될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설치기준은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과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확정하였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복청 유근호 기반시설국장은 “이번에 제정한 설치기준이 행복도시가 저탄소 청정에너지 도시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미래에너지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정한 ‘행복도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설치기준’은 행복청 누리집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복도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기본방향
-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부피를 최소화, 장식적 요소를 배제한 기능 중심의 간결한 형태 및 건축마감 자재와 통일성 있는 디자인 지향
- 주요구조물은 “행복도시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설치기준 적용
□ 적용대상
-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대상시설, 공공건축물·시설물 태양광발전시설 -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시설 - 태양광 공모사업으로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시설
□ 공통 설치기준
- (형태 및 구조) 모듈면적이 클 경우 분할설치, 유지관리 측면 및 운전자·보행자의 시야각을 고려한 높이 및 각도를 고려하여 설계
- (색채 및 재료) 태양광모듈은 무채색 계열 권장, 주요 구조물은 행복도시 공공디자인 기본색채를 적용하고 유광재질 사용 지양 및 녹방지 처리
- (마감) 보행환경과 도시미관 저해요소 지하 매립, 모듈하부 배선 등 노출 방지
□ 건축물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기준
- (평지붕) 바닥면과 30㎝ 이격, 경사각은 36°이내(50m 이상은 45°), 보수용이·안전 위해 경계면과 30~50cm 이격, 옥상바닥면적 70%이내 설치
- (경사지붕) 지붕면과 이격거리 20cm이내, 경사지붕면과 평행(최대 5°이내), 지붕경계면 이내로 설치, 지붕면과 이질감이 생기지 않는 디자인
- (벽체) 외벽 또는 마감재와 일체형 또는 매립방식 권장, 건물 외피와 10㎝ 이상 이격, 벽면적 1/3이상 설치 권장, 건물외피와 이질감이 생기지 않는 디자인
□ 구조물의 안전 확보
- 고정·적재·적설 등 구조하중과 강풍 등 풍수해 및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안전한 구조로 계획,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로부터 안전성 확인 후 시공
- 기존 건축물에 5kW 초과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전문가의 구조안전 확인, 건축물+발전설비가 20m 이상시 피뢰설비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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