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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경찰 조사 결과 다른 '경동건설 사망사고' 사고 원인 재 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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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경찰 조사 결과 다른 '경동건설 사망사고' 사고 원인 재 조사 촉구

강은미의원 "목숨과 비용 바꿔 노동자를 죽음으로 떠민 격"

▲정의당 강은미의원 ⓒ프레시안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이 지난해 10월 경동건설(주) 시공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의 비계 추락에 대한 사고원인에 대해 노동부와 경찰 조사 결과가 다르다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경동건설(주)이 시공하는 ‘문현동 리인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제이엠건설(주)) 소속 노동자가 옹벽에 설치된 비계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치료 중 사망했다.

당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망원인에 대해 안전난간 외측으로 나와 사다리를 이용해 내려오던 과정에서 몸을 내민 상태에서(비계 바같쪽) 사다리를 밟는 순간 몸의 균형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추락 높이는 3.8미터이다.

그러나, 부산지방경찰청은 발판이 없는 2단 비계 위에서 추락 방지용 안전고리 없이 그라인더로 철심제거 작업을 하던 중 4.2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고 봤다. 비계에서 옹벽쪽 안쪽 추락으로 추정한 것이다.

▲각 기관별 재해발생 원인 추정 ⓒ강은미의원

이에 강은미 의원은 "지난해 10월30일 사고일 다음 날인 11월1일 단 하루 동안 현장 조사 실시 후 11월2일 비계의 위치를 옹벽쪽으로 이동시키는 등 안전조치가 이루어졌다"며, "1일에 이어 3일 현장을 방문한 유족 입장에서 늘어진 폴리스라인, 하루 만에 안전조치로 바뀐 현장, 제각각인 조사결과에 어느 누가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며 허술한 조사와 관리미비를 비판했다.

한편 2016년부터 2020년6월 경동건설 산업재해 발생을 보면 총 39건으로 떨어짐이 41%(16건), 부딪힘 15.4%(6건), 넘어짐 12.8%(5건) 등으로 확인됐고, 2017년부터 2019년 산재보험료를 9억5천여만 원이었다.

특히 지난해 추락 사고 이후 올해 4월에도 추락으로 인한 산업재해가(부상)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은미 의원은 15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를 통해 "‘단 하루면 안전조치가 이뤄지는데 목숨과 비용을 바꿔 노동자를 죽음으로 떠민 격’"이라며 "평소 재해자는 중학교 2학년 막내 딸 졸업 때 까지라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한 현장사진을 매일 가족에게 보냈는데, 한 분의 소중한 꿈이 비용에 무참히 무너졌다."며 "이를 원점으로 돌리고 재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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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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